영세사업장코로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 안정자금] 5인미만 사업장 코로나19 추가 지원, 1인 18만원 코로나 19 관련 영세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돕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일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코로나-19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영세사업장) 추가 지원은 기존이나 신규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존 지원금액은 2020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1인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1인 월 최대 9만 원이다. 여기다가 코로나 19 관련 추가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