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일자리안정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을 덜어주고자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01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3만 원이었으나 2020년은 5인 미만 사업장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9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모든 사업주이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