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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거리/시사이야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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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을 덜어주고자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01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3만 원이었으나

 

2020년은 5인 미만 사업장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9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모든 사업주이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의무화한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대표적인 지원요건

지원금을 신청할 해당 직원의 월 보수액

최저임금 이상, 월 21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일수 별로 상이하므로

위의 표를 확인 바란다.

 

 

 

지급시기는 최초분은 지급 결정일로 3일 이내 지급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직접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사회보험료로 대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신청,

우편/팩스를 이용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먼저는 위에 링크한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먼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준다.

 

 

 

 

로그인한 후

상단의 사업장>민원접수/신고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들어간다.

 

 

 

왼쪽의 일자리 안정지원 신청 탭을 누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탭을 클릭한다.

맨 아래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신청서(공동주택 제외)

탭을 클릭한다.

(건축업 등 적용제외 업종은 (적용제외) 신청 탭 클릭.)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준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기본적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대표자 정보지원금 수령 방법을 

기록해준다.

지급 희망 월은 2020-01로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근로자 정보는 행 추가를 하여

지원받을 해당 근로자의 정보를 적어준다.

 

 

(적용제외) 일자리 안정자금신청도 비슷하다.

 

사업장과 대표자 정보를 기록해 준다.

 

 

근로자 정보 대신 상용근로자 탭이 있는데

똑같이 지원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적어주면 된다.

여기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말한다.

 

 

 

상용근로자의 주민번호를 등록하면

20**.**.**일자로 고용신고되어있습니다.

라는 오류 박스가 뜨는데, 

이것은 이전 연도에 신청한 사람일 경우에

이런 오류가 뜨는데 무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파일 첨부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만 첨부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그럼 모두들 성공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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