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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5인미만 사업장 코로나19 추가 지원, 1인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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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영세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돕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일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코로나-19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영세사업장) 추가 지원

기존이나 신규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존 지원금액

2020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1인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1인 월 최대 9만 원이다.

 

여기다가 코로나 19 관련 추가 지원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1인당 월 4만 원씩

추가 지급이 될 예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코로나관련 추가 지원

시행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며,

 

2020년 2월~5월까지 총 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안 나왔다고 한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해 둔 후 

추후 사이트를 통해 추가 신청절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다.

 

관련 정책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을 덜어주고자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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