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오늘은
4월 7일~24일까지 접수중인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소개하려 한다.
해당 사업은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달 30만 원씩총 1,080만원을 지원해줘서
가입자는 총 1,44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모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돕는 정책이므로
지원 가능한 조건을 확인 후, 가능한 사람은 신청을 통해 꼭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③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 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④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⑤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통장 가입 이후 취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③ 교육(연 1회/총 3회) 기준 이수
■ 신청기간 및 선정일
▶ 1차: 4/1일(수) ~ 4/17(금)
▶ 2차: 7/1일(수) ~ 7/17(금)
▶ 선정일: 6월 18일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9:00~18:00)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④ 저축 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해지사유 & 적용금리 적용 현황
신청서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PDF 파일을 참조 바람
'관심거리 > 시사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쓰레기산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 류준열 그린피스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38) | 2020.04.19 |
---|---|
WHO와 신경전 벌이던 트럼프 결국 자금지원 중단. (40) | 2020.04.16 |
[일자리 안정자금] 5인미만 사업장 코로나19 추가 지원, 1인 18만원 (22) | 2020.04.1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38) | 2020.04.07 |
[코로나19] 집단면역 이야기하던 스웨덴, 결국 정책 전환 검토중. (20) | 202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