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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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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오늘은

4월 7일~24일까지 접수중인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소개하려 한다.

 

 

 

해당 사업은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3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달 30만 원씩총 1,080만원을 지원해줘서

가입자는 1,44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모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돕는 정책이므로

지원 가능한 조건을 확인 후, 가능한 사람은 신청을 통해 꼭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 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⑤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 부여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통장 가입 이후 취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③ 교육(연 1회/총 3회) 기준 이수

 


 

■ 신청기간 및 선정일

 

▶ 1차: 4/1일(수) ~ 4/17(금)

▶ 2차: 7/1일(수) ~ 7/17(금)

선정일: 6월 18일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9:00~18:00)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④ 저축 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해지사유 & 적용금리 적용 현황

 

 


 

신청서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PDF 파일을 참조 바람

0317_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최종)_1.pdf
8.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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